확대된 선출원주의에서
국제출원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대상이 되는 출원은
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만으로 출원시 국어로 작성된 출원과 외국어로 작성된 출원이 국내 서면제출시 번역문을 제출하여
그 번역문이 국내공개된 것만 한한다.
즉 국어작성 국제출원 -> 국제공개일(우선일 부터 18개월)
외국어작성 국제출원 -> 국내공개일로 기준일(국내서면제출긴간 경과후 또는 출원심사를 신청한 번역문을 제출한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일 이후의 출원심사일) 결국 18개월 후
여기서
중심은 출원공개로, 국제공개이던 국내공개이던 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진보성의 시점을 출원시점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확대된 선출원주의
1) 국내출원 - 국내출원 55조1,3,4
2) 국제특허출원(보정소급:외국어포함) - 국내출원
이 경우 55조 6항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인 국제특허출원 중 특허출원에 있는 내용만이
확대된 선출원주위가 적용된다, 즉, 선원(신규,진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선원주의로 거절하기 위하여는 국제특허출원이 국내서면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우선권 주장의 55조3항에 따르면
산업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확대된 선출원(후출원이 공개되어야 함에도?) / 선출원주위(청구함의 존재?) / 기타등등 의 판단의 시점을 선출원시로 하고 있으나
%주의, 2차강의에 따르면 국내진입한 출원만을 국제특허출원이라는 용어를 한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큰 오해이다. 조문 순수하게 한국을 지정한 출원 전부를 - 즉 모든 자동지정으로 모든 국제출원이 -
국제특허출원이 될 것이다. 강의가 잘못되었다.
55조 6항에서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일때 국우선으로 (국내)특허출원의 확선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조약우선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경우 내용의 보정의 소급효가 없고
국내우선에는 최명도만 가능하여 역시 보정의 소급효없음
다시말해 우선권의 기초가 된 출원의 보정의 소급효를 주는 것은 국제특허출원이고 이를 55조로 받는 국내출원,



최근 덧글